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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방지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메뉴얼(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내놓은 메뉴얼입니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행위자 측면 | 행위 측면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 -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 들이 강의될 예정입니다. |
◆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내 해결절차
· 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ㅇ르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 조사 : (조사 생략) /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 / 정식조사
· 괴롭힌사실 확인시조치 :
-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모니터링 :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