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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공용평등법 13조)


◆ 연혁

1999. 02. 08.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제도도입

2001. 08. 14.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교육회수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시행령 제3조 제1항)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 교육방법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 조회, 회의등을 통해 실시가능


◆ 교육내용

다음의 필수교육내용은 교육내용에 필히 포함시켜야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성희롱관련 법령은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부 소관), 여성발전기본법(여성가족부 소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관), 헌법(제10조, 11조, 32조, 36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예방에 필요한 사항


◆ 예방교육실시 의무위반 사업장조치

교육실시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법 제39조 제3항)


-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부과 금액3백만원의 1/2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가능시 행령발표 위반사항조치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08.01.01 시행)

- 최근 1년(회계년도 기준)이내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미지정시 과태료부과

-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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