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업 | - 교육원에서 교육신청 후 계약서 작성 및 교육비 선입금 |
02. 교육원 | - 산업인력공단에 교육 실시 신고 기업 교육비 환급 후 교육 진행 |
03. 강사채점 | - |
04. 교육완료 | - 회사 및 교육생에게 이수증 발급 |
05. 교육원 | -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교육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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