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업 

- 교육원에서 교육신청 후

계약서 작성 및 교육비 선입금 

 

02.

교육원 

- 산업인력공단에 교육 실시 신고 기업

교육비 환급 후 교육 진행 

 

03.

강사채점 

 

 

04.

교육완료 

- 회사 및 교육생에게

이수증 발급 

 

05.

교육원 

-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교육비 청구 

 

대표전화 : 061-554-3630

고객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까지

고객센터 상담시간 외에는 무료상담신청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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