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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14년 1월 1일 유해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 확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산업 안전 보건법!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표를 좌우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번호

산업안전보건

주요내용

벌칙규정

1

10

(보고의무)

4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1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망 중대재해발생시엔 지체 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보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1

(법령요지게시)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2

(안전표지의 부착 등)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시설 장소에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5(안전관리자)

16(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관리자선임

(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23

(안전상의 조치)

기계기구/기타설비(안전인증제품만 사용),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검색 가능

[사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6

24

(보건상의 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 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 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사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

31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생산직(분기 6시간), 사무직(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채용시 교육 : 건설업 이외(8시간 이상), 건설업(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 건설업 이외(16시간 이상), 건설업(2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 따라 차등 부과)

8

33조 제1

(유해위험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에쵸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랩핑기에 한정)에 안전장치 설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

9

34

(안전인증)

프레스/전단,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곤돌라/기계톱(이동식)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36(안전검사)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는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표시]

500만원 과태료

11

38(제조동의허가)

38조의 2 (석면조사)

디클로로벤지 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

비소 등 허가 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허가

신청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

300만원 과태료

12

4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등)

-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전/저장 할 경우,

물질아넌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구분)

13

42

(작업환경측정)

분진/화학물질 및 소음[80dB 이상 소음]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있는작업장에대하여작업환경측정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대표미입회시

500만원과태료

14

43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은 1년에 1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노출근로자

(작업환경측정을하는사업장이해당되며주기는유해인자별로다름.

(1년또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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