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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가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근로자 총수의 2.9%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2조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급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부담기초액)의무고용인원 미달에 따라 945,000원에서 최대 1,573,770원까지 적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의무교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60 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발달장애인 ‘편의점 스태프’ 

- 2017년도 한해 13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편의점에서 캐셔 업무를 제외한 상품진열, 운반검수, 매장 청결유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국내 대표편의점에 취업했습니다.


◆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

- 손과 손톱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손톱에 그림이나 모양을 넣는 전문가입니다.

- 현재 많은 기업에서 기업내 휴게실, 부대이용시설등에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상품정보 분석가’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판매조건등 상품의 정보를 실시간 비교하여 취합, 분석하는 사람으로 현재 대기업 쇼핑몰등 e-커머스 산업에서 많은 여성장애인이 활동중 입니다.


◆ 외국인 관광개 1,000만, 특급호텔에서

   일하다 ‘호텔리어’

- 호텔예약에서 객실안내, 식음료 서비스, 룸서비스등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 공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특급호텔을 타깃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호텔리어’직무개발과 고용창출을 달성하였습니다.

- 서울시 소재 호텔 174개 중 49개의 특급호텔이 참여하여 장애인채용을 확산시켰고, 부산시 특급호텔 협약체결로 100여명의 장애인 호텔리어가 취업하였습니다.


◆ 공단의 지원제도

-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유형과 업무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에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통합고용지원 서비스

-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드립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중 매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지원

-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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